개요
연말정산 시즌으로 환급액이 있을 지 환수액이 있을지 많이 확인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환급액이 있으신 경우는 축하드리고,
환수되더라도 그 동안 돈을 미리 무이자로 받았다고 통장에서 이자라도 받다가 늦게 돈 주는 거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A)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미리 머리 아프게 볼 필요가 없습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계산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급여액은 4,000만원이고 총 급여액의 25%는 1,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총 사용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제외하면 1,000만원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구분 (현금흐름연구소) | 금액 |
신용카드 사용 금액(A) | 2,000만원 |
총 급여의 25%(B) | 1,000만원 ( 총 급여액은 4,000만원) |
결과(A-B) | 1,000만원 |
만약에 여기에서 총 급여의 25%가 3,000만원(총 급여액 1.2억.. 우와..) 이라면 2,000만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면 -1,000 만원으로 0보다 작기 때문에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즉,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최소한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특별히 공제할 것은 없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에 참여한 차원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을 받을 것이 없으면 정말 아껴서 산 것이니 스스로를 칭찬해줘야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포함되나 본인이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각 주체별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단, 나이 요건은 없음)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각 주체별로 나이 요건이 있었으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제율 (B)
공제 가능 여부, 공제율을 적용할 금액인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제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위의 철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1,000만원을 어느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구분 (현금흐름연구소) | 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22년 하반기는 80%(대중교통만) |
편의상 모두 신용카드에 사용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1,000만원 중에서 15%인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철수의 과세표준이 10% 였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는 비과세 효과이기 때문에 약 15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즉, 연봉 4,000만원 받으면서 열심히 신용카드 2,000만원 사용하였더니 국가에서 15만원 준 것입니다.
2022년 한정 특별 추가 공제 (C)
2022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적으로 21년 대비 22년에 소비가 늘어난 경우의 금액은 소득공제(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그 규모는 작은 점은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작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초과한 금액의 2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즉, 100원 사용하다가 200원 사용하면 100원의 5%인 5원보다 넘는 금액인 95원의 20%만 소득공제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복잡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점이 아쉽습니다. 초과 금액을 전부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종산출
현재까지 확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수가 총 급여의 25%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A)라고 하고 예시를 잡은 부분입니다.
최종 산출금액은 170만원입니다.
구분 | ||
공제 대상 금액(A) | 1,000만원 | |
공제율(B) | 15% | 간단히 신용카드 전액 사용으로 적용 |
특별 추가 공제 금액(C) | 20만원 | 초과 사용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 예시 |
최종 산출금액 (A*B+C) | 170만원 |
최대 한도와 비교 및 결정
최종 산출된 170만원에서 최대 한도와 비교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최대 금액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입니다. 철수의 경우 총 급여의 20%는 8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더 작아서, 3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한도 300만원보다 적은 17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최종 결정됩니다.
세금 감소 효과 확인
연봉 4,000만원에서 카드를 2,000만원 사용해서 소득공제 170만원을 받게된다면, 실제로 감소하는 세금은 (과표 10% 적용) 17만원입니다.
연봉이 적으면 적을 수록 소비보다는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저축해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최선입니다. 노동력은 감소하고 그 노동력을 대체하여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자산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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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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