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금액
2023년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5% 인상된 수준이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만큼 각개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 총 30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회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문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기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각 위원들은 홈페이지에 공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결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에 심의 요청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월 경발표합니다. 그래야만 각 주체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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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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