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3년부터 새로운 예산편성에 따라서 새로운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시행 주요 정부 정책
부모 급여 확대 시행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으 부모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23년과 24년에 각각 매월 70만원 과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해당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70만원을 에서 보육료를 납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0세 아동 | 매월 70만원 | 매월 100만원 |
1세 아동 | 매월 35만원 | 매월 50만원 |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게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설명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지자체 지급 |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20%) | 저소득층 및 청년층 최대 한도 추가 |
카드사 지급 |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10%) | |
합계 | 대중교통 금액 30% 까지 절감 |
상세 기준은 일반, 청년,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어 혜택이 강화됩니다. 청년은 신설되었으며 저소득층은 강화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각 개인의 특징을 반영하여 더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함께 이동거리 800m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인이 1회에 2천의 대중교통금액과 함께 800m를 도보로 이용하였다면 250원을 지원합니다. 즉, 실질적인 대중교통 금액은 1,750원이 됩니다.
구분(1회 이용) | 2천원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일반(월상한) | ~250원(11,000원) | ~350원(15,400원) | ~450원(19,800원) |
청년(신설) | ~350원(15,400원) | ~500원(22,000원) | ~650원(28,600원) |
저소득층(상향) | ~500원(22,000원) | ~700원(30,800원) | ~900원(~39,600원) |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에 대해서 인상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물거 상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도 인상이 진행됩니다.
구분 | 내용 |
장애인연금 | 월 30만 8천원 -> 월 32만 2천원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6만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 받았던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 진출 및 자립 준비가 필요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립 수당의 인상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약 14%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로 인상되었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군 복무는 병역의무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라면 부담해야할 의무입니다. 현재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23년분도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로는 100만원에 도달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약 47% 수준으로 대폭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병장 기준) | 금액 |
2022년 | 68만원 |
2023년 | 100만원 |
2024년 | 125만원 |
2025년 | 150만원 |
이와 더불어 병사들의 전역 후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적금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30만원에서 2025년에는 55년까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입대한 병사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5만원을 적립하면 전역 시 약 2천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일준비지원급) | 금액 |
2022년 | 14만원 |
2023년 | 30만원 |
2024년 | 40만원 |
2025년 | 55만원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가 기존에는 월 230만원 미만에서 월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널리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특고, 예술인은 10인 미만의 사업지의 기준을 폐지하고 각 개인의 소득기준으로 개편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 생활보장 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에 대해서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감소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수 수급 기준은 생계급여 30%, 교육급여 50% 등입니다.
구분 | 내용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7% |
교육급여 | 50%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방자체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고, 더불어 납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500만원까지이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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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지원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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