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배경
- 지원 대상 : 소득, 세대원 조건 등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사용 기간
배경
최근 엄청난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상승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한하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등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기준도 만족하고 세대원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2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 조건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노인 |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중증질환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별표3~4를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의 특징 또는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서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막고 다른 분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구분 | 내용 |
세대원 특징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새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일 때 (단, 신청기간 내 퇴원자 있을 경우 가능) |
|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 지원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받는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5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지원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지원 총액이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할 에너지 비용으로는 다소 적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겨울 또는 여름의 시간 구분 없이 연간기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원 방법
신청은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또한, 신청은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소를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은 여름과 겨울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 기간 | 내용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더욱 자세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콜센터 1600-3190이나 아래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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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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