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날짜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날짜를 놓쳐서 준비가 부족해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거나, 납부를 위한 현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쉽게 설명 및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여러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의 기한에 따라서 신규, 계속, 폐업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자와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사업자의 신고기간을 중용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한 : 계속사업자와 동일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에대한 과세 방법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됩니다.
해당 분류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1기, 2기)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인해서 3개월마다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단,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1기 또는 2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소지에 의해서 납부하고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도 3개월 단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이 소액(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여타 사업으로 인해서 조기 환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을 1년으로 하여 1년간 1회만 진행합니다.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편의가 고려됩니다.
- 과세기간 : 1.1 ~ 12.31
- 신고 납부 기간 : 다음 해 1.1 ~ 1.25
단, 2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기 신고 납부 기한인 7.25일까지 진행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사업자
폐업사업자는 신고를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업당사자는 빨리 해서 납부만 빨리 하는 것이지만, 과세 당사자는 폐업한 만큼 빠르게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1기, 2기 무관)
예를 들어 3월 13일에 폐업했다고 하면, 1기의 신고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이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폐업한 다음 달의 25일인 4월 25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미리 증빙 잘 준비 하여 세법에 따라 정상 납부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기간 착오 없이 잘 진행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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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신규, 계속, 폐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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