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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by 현금흐름 교수 2023. 2. 1.
개요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알아야하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관련되어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해하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배경

우선,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왜 있는것인지에 대한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과하는 방식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전체 국민이 이해하는데 납득할만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각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과 그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돈을 명확히 파악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법에 다양한 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와 사업자는 상호간에 매출(벌어들인 돈)과 매입(매출을 위해 지출한 돈)에 대해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정리하는 장부를 기장이라고합니다.

이때, 국가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수준 높은 정리(기장) 수준을 요구한다면 영세한 사업자나 정리 능력이 부족한 세법 약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자에서 그러한 것까지 정확하게 한다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고 국가적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업종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정리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입니다.

매출에 따라서 복식부기, 간편장부도 아닌 장부 제출을 생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포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구분 기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업종별 매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모두 복식부기)

예를 들어 많은 사업자가 있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3억 초과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개인)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매출이라면 장부 정리를 명확히하여 세금을 징구해야하는 것으로 국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 복식부기 대상 간편장부 대상
도소매업 3억원 초과 3억원 미만
서비스업 7,500만원 초과 7,500만원 미만
모든 업종에 대한 정리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 간편장부 대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자 1억 5천만원 미만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자 7천 5백만원 미만자

 

단, 전문직사업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국체청에서 언급하는 전문직사업자의 명칭 및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더불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은 추가적으로 포스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이 많은 매출을 발생시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정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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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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