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형 부동산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의 길을 열어 준 것은 리츠입니다. 많은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 백화점 등이 리츠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리츠, 신한알파리츠 등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권형 토큰 STO가 허용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현금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Security Token Offiering) 개념
정의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유한 자산(실물)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여 매각,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나 저작권이 나오는 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이 자산을 일부만 매각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전체를 매각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대형 건물은 리츠제도를 통해서 일부만 매각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는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알파리츠의 자산 중에 하나는 그레이츠판교는 연면적이 약 3만평인 매머드급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작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음원들은 리츠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증권형 토큰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을 통해서 일부를 매매하는 제도입니다.
증권형 토큰 STO 사례
이러한 증권형 토큰이 거래소의 일부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례
이러한 움직임으로 대신증군은 부동산 조각 투자인 카사코리아를 인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부동산을 증권형으로 조각으로 나누어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작권, 음원 사례
음원에 관련된 플랫폼에서도 증권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언론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술품
미술품도 실물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통한 수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현재 증권형 토근의 주요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시세차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이 발생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현금이 발생하는 실물자산에 대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현금흐름을 고려할 수 있는 투자 옵션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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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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