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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투자원칙 (시즌2)

by 현금흐름 교수 2022. 8. 10.

안녕하세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약 5년 만에 돌아온 Dufresne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투자원칙에도 변화가 생겨서 작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기록 차원에서 복기 차원에서 작성합니다.

 

살아오면서 점점 제 자신을 알게되는 점을 반영하여 투자 원칙을 수정합니다. 이 보다 좋은 원칙과 자본을 빠르게 확장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2018년 경의 마지막 글에도 언급하였지만, Dividend House 이지만 맹목적 배당 추구를 종료하였습니다. 배당 자체의 성격은 성장이 어느 정도 종료되어 안정적인 현금흐름 혹에서 혹독한 세금을 치루고 받는 과실입니다. 성장의 위험은 감소하지만 수익의 감소 위험은 증가합니다. 성장에 집중하면 곧 배당은 따라오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엄청난 배당종목인 코카콜라 조차도 워렌버핏이 투자했을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회사였습니다.

 

2. 대부분의 직접 투자에서 대부분의 간접 투자로 전환합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제안했던 보통 사람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겸손하면서 겸허하면서 엄중하게 수용합니다. 이 생각은 자본이 증가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3. 자본 조달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투자'라는 행위는 자기자본으로 하든 타인자본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조달 방법에 따라 '투자'는 확실하고 명확해야합니다. 자기 자본하니까 없는 자본 치고 '대충'해보자라는 것이 오히려 타인 자본을 병행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위일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흐름을 활용하여 타인 자본을 활용합니다. 자기자본으로 개별주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 타인자본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은 최종적인 안전판입니다. 현금흐름에 과하게 집착하면 자본효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주기가 월단위든 분기단위든 연간단위든 필요합니다. 본인의 지출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의식주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수단입니다. 이것을 과하게 무시하면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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