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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이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훨씬 쉽습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차감징수액

by 현금흐름 교수 2023. 1. 20.
개요

개인은 연말 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바쁜 요즘입니다. 사업자는 22년 2기 부가세 신고로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자주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몇번 안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할때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쉽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우선,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국가도 개인도 힘들게 왜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0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월급명세서 보시면 공제영역을 보신적이 있으실까요? 세금과 공제영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국가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구해갑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을 돌려주기도,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고도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하는 이유가 이해되셨을까요?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특정 조건인 사람은 세금을 덜 내라고 돌려주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내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금으로 사회의 안전판을 만듭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연말정산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것같지만 큰 틀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뭐니 할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실제 세금이 감소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가 핵심입니다.

총급여는 급여명세서에 있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보통은 식대 10만원이 비과세로 있습니다. 23년도 부터는 20만원으로 향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과세" 과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생활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에 따라서 산출되는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 등등 소득공제 전체)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급여에 따라서 공통비례하여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상황에 다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즉,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잘 챙겨야합니다.

이렇게 비과세(소득공제)를 모두 제외하면 비로소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세금이 산출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1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필수 이해 항목! 과세표준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하지만 혼선을 할 수 있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과세표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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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세액 자체를 공제받습니다. 이것을 세액공제(기부금, 자녀, 월세 등등)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세금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누군가는 돌려 받고, 누군가는 더 내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더불어 각각 세부항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A의 총 급여에서 비과세(보통 식대) 뺀 금액을 가지고 와봐~

(근로소득공제) A야~ 너~~ 근로하면서 여러가지 최소한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 있었지~? 그 금액은 세금 대상으로 빼줄께~ 

(소득공제) A야~ 너~ 부양가족~ 국가에서 내라고 해서 낸 보험료~ 신용카드 쓴거 일부~ 등등 이런것들 낸 금액은 세금 대상에서 뺴줄께~

(종합소득 과세표준) A야~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들 제외하고 이 소득만큼은 세금좀 부과할께~

(세액공제) A야~ 세금 최종 산출되었는데 너 보니까 월세사는구나~ 자녀도 있고~ 등등 세금 직접적으로 더빼줄께~

(결정세액) A야~ 최종 세금 100원이야~ 그런데 너 1년동안 이미 세금 120원 냈구나? 그럼 20원 돌려줄께~ (환급)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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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OOOO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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