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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리즈!(22년 귀속, 23년 수령) 세액공제 중 의료비 쉽게 이해하자!

by 현금흐름 교수 2023. 1. 21.
개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에서 꼭 챙겨야할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잘 챙겨야하는 부분입니다. 본 연말정산 설명은 2022년 귀속, 2023년 수령의 사항이 반영된 최신 연말정산 설명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의 이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훨씬 쉽습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과

개요 개인은 연말 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바쁜 요즘입니다. 사업자는 22년 2기 부가세 신고로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자주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몇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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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입니다. 즉, 지출되는 금액만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더욱 직접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야합니다. 화살표 영역의 감면입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은, 세액공제영역으로 직접적인 세금감면이니 잘챙기자!입니다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공제 항목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금액 확인입니다.그래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 금액은 90만원입니다. 의료비 전체 금액이 9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다면, 90만원(총 급여액의 3%)를 제외한 21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및 공제 금액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상금액을 인정합니다. 생계만 함께 한다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보면 보장가족는 의료비를 700만원 인정해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의료비 인정금액입니다. 이 인정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인 A가 있습니다. A의 총급여 3%는 150만원입니다.

이 A는 의료비로 총 1,300만원을 사용했는데 구성은 이렇습니다.

난임 시술비로 300만원 사용하고, 그외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게 1,0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결국, 총 급여액의 3%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제외하면 1,150만원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4. 그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 인정금액 한도가 700만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150만원을 차감할 때 그외 부양가족에서 사용한 1,000만원에서 차감하면 850만원이지만 한도가 70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150만원이 추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0만원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구분 의료비 인정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총 급여액의 3% 이상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한도 없음
3.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한도 없음
4. 그 외 부양가족 연간 700만원

 

즉, 아래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총 급여액의 3%가 차감되는 의료비 항목은 표에서 가장 아래 항목인 4번부터 1번 순으로 차감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에 있습니다.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의료비 인정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 난임시술비 300만원 300만원
2.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  
3.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4. 그 외 부양가족 1,000만원 700만원(850만원이지만 한도 적용)
합계 1,300만원 1,0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최종 산출

이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으로 산출된 1,000만원에서 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인 약 1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라는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한번 집중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300만원은 공제율 30%가 반영되어 9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딥니다.

그리고 그외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700만원은 공제율 15%가 반영되어 105만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195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공제율
1. 난임시술비 300만원 30%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3.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4. 그외 부양가족 700만원 15%
합계 1,000만원 195만원
특이 사항

의료비 공제이기 때문에 의료비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제가 되지만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시력교정용안경(콘텐트렌즈) 연 50만원 / 1인당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 한도 / 1회당,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의료비

 

최종 정리

이번 사례에서는 총 급여 5,000만원인 A씨가 의료비로 총 1,300만원을 사용했을 때 195만원을 세금 감면 받는 사례입니다. 사용금액의 약 15%를 세금에서 감면받았습니다.

의료비는 항목별로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간에 의료비 사용금액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의 3%의 기준이 낮을 경우 많은 금액을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낮을 경우 국가에 납부한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환급 받을 금액 자체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각각 시뮬레이션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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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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