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말정산은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직접챙겨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비교적 전산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게되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나중에 따로 신경써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진행되는 월세액의 경우에는 아직 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잘 챙겨야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월세액
월세액은 세액공제의 영역입니다. 즉, 월세는 납부하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비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측면이 있는 소득공제(비과세)가 아니라 직접적인 금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다소 클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합니다. 이미지에서 파란색 영역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까지 반영된 마지막 단계입니다.
월세액 공제 요건
월세액 공제 요건은 3가지가 충족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주택 보유 여부, 근로자 소득, 거주 부동산의 규모입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데 소득도 많은 사람이 으리으리한 집에 월세를 사는 것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구분 | |
거주자의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세대원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
거주자의 소득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거주 부동산의 규모 | 국민주택규모(84m2) 주택 이거나 기준 시가 3억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세액의 공제금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곱합니다.)
즉, 월세액의 2%p 정도를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세금 환급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분 | 공제율 |
총 급여 5,5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자 | 15%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7% |
만약 총 급여 5,000만원인 A라는 사람이 월세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총 1,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00만원에서 공제율 15%를 곱하는 것이 안이라 총 급여 5,5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월세액 1,200만원에서 17%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4만원이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유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 한도입니다.
연간 월세액으로 1,2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에서 750만원 이상인 금액인 450만원은 지원 받지 못하는 금액의 영역입니다.
최종적으로 750만원에 대해서 17%를 곱한 127만 오천원을 세금 반환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월세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127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니 약 10% 수준을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는 위의 도표에서 보셨듯이 공제의 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제해줄 세금이 남아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이전에 소득공제와 다른 세액공제로 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았다면 반대로 국가가 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고 유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을 줄 알고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하다가는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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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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