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난 1년간 좋은 곳 또는 성장하였으면 하는 곳에 기부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이 기분금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였는데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측면은 각 개인의 기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 공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공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혹시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영역은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 요건
기부금은 기부하는 곳의 성격에 따라서 요건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 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추가적인 인지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기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명칭만 보면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부분에서 언급하는 종교단체는 모든 종교단체가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인정된 종교단체이니 혼선이 없어야 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근로자 본인 금액)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 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일단, 공제 한도 금액만큼만 세금을 감면 받는 공제 한도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확인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만큼 전액 한도를 인정해줍니다.
잠깐,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조금은 낯선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연봉 개념 보다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30% (단, 본 한도에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됨)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30% |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철수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 000만원입니다.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를 공제 받을 수 있을지 한도, 금액 등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는 100/1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사회시스템에 기부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금등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환급)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액의 20%인 20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단, 위의 공제 한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에서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대구분 | 소구분 | 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이상 : 기부금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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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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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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