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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근로소득세액공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by 현금흐름 교수 2023. 1. 27.
개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라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자동 계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차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긴합니다.
세금 감면은 현금흐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부자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떄문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이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훨씬 쉽습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과

개요 개인은 연말 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바쁜 요즘입니다. 사업자는 22년 2기 부가세 신고로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자주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몇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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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각각이 이름이 비슷하여 혼선이 올 수 있지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시리즈! 근로소득공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개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공제는 들어보신적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출되는 산식이 있고 각 개인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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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흐름도 상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위치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하단에 보면 붉은색 표시의 영역입니다. 소득공제가 모두 종료되고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소득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나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제요건의 기준을 총급여로 할 때가 있고 근로소득금액으로 할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 요건

공제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율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산출 세액은 위에서 보여드린 흐름도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전의 세액입니다.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를 반영하며, 13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 715,500원에 130만원의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구분 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이상 715,500원 + (산출세액-130만원) * 30%
중소기업 취업 청소년 솓그세 감면이 있는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X

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법을 추가하여 최종 산출 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X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130만원 이상기준으로 적용되어 총 915,5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구분 계산 기준
산출세액 2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715,500원 + (200만원-130만원) * 30% 130만원 이상 적용
중간 계산 715,500원 + 20만원  
최종 산출 915,500원  


하지만 한가지 더 생각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 한도 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 한도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74만원 부터 50만원 까지 계산법에 따라서 산출됩니다. 각 영역별로 최소한으로 보장 공제해주는 한도는 74만원, 66만원, 50만원입니다.

아무리 총급여액이 많은 근로소득자도 한도는 50만원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총급여액 3천 3백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천 3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0.5] 50만원보다 적을 경우 50만원


위 예시로 설명드린 철수가 총급여액이 3천 3백만원 이하자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74만원이기 때문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인 915,500원에서 최종적으로 74만원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근로소득자는 공동적으로 근로소득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계산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공제의 기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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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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