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우려 속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 중에 하나로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한 소득세를 자녀 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자녀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현금흐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부자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떄문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도에서는 세액공제 영역으로 붉은색 표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공제 요건
자녀세액공제의 공제 요건은 다른 공제항목보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이 있어야하는 조건은 누구나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자녀"의 기준이 7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더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항목을 통한 정부 정책은 7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거주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자녀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
제외 | 자녀 장려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원 배제 |
단,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인 손주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최종 공제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1명에 대해서 15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3명부터는 초가되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즉, 4명 가족의 경우 "30만원 + (4-2) * 30만원" 이기 때문에 9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 |
출산수에 따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동안 출산 및 입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첫째 30만원을 시작으로 셋째 이상부터는 출생 또는 입양 시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진행됩니다.
즉, 공제 받을 소득세가 있을 경우에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직접적으로 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70만원 |
주요 내용
- 자녀의 출산 및 입양 시, 더불어 7세 이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공제 받기 때문에 잘 챙겨야합니다.
- 세액공제 부분에사 다소 지원이 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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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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