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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현금흐름 교수 2023. 1. 29.
개요

각종 정부 지원 또는 정책을 보면 기준으로 잡는 것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 등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고를 보면 해당 지원 대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정부정책을 잘 챙기셔서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와 제7조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의 조건은 다른 급여와 다르게 2가지 조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각각의 기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 40%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보셨는데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야 한다니..^^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개요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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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의료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83만원에서 시작하여 6인가구는 약 289만 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831,157원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 2023년 의료급여 기준금액(중위40%)
1인가구 2,077,892 831,157 
2인가구 3,456,155 1,382,462 
3인가구 4,434,816 1,773,926 
4인가구 5,400,964 2,160,386 
5인가구 6,330,688 2,532,275 
6인가구 7,227,981 2,891,192 
 
부양가족 기준

의료급여는 소득기준를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한 마디로, "수급권자(본인)을 부양해 줄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으로 조건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권자와 같이 부양의무자도 수급권자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도 기준 중위 소득 40% 미만이면서 재산도 미비할 경우 등입니다. 

구분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1촌의 직계혈족 : 부모, 자식 등이 없는 경우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없는 경우
(단,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도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40% 미만인 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 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일용직이 근무하면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이 18%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액 지원 금액

의료급여는 단어의 뜻과 같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급해야하는 급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우선, 의료급여를 받는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이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종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 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이제 드디어! 의료급여 지원 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수급권자가 1종인지 2종인지 여부 및 의료서비스를 받은 종류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가 없는 경우부터 15%를 지원해 주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됩니다.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지정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처방전) - 500원 - 500원
특수장비촬영 없음 5% 10% 15%

 

여기까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조건,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세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은 최대한 챙겨서 현금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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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지원 기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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