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배경
- 추가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사망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기본공제 제외 예시
- 장애인의 범위
- 며느리 및 사위의 기본공제
- 부녀자 공제
- 암환자의 장애인 여부
배경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영역의 포함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쉽게 설명드린 것에 이어서 유의사항, 예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공제는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과세기간 사망
배우자께서 과세기간에 별세하였지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공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기본 원칙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는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형과 동생이 각각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원칙
국세청에서는 동시 신청으로 누구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할지 알 수 없는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예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 증명서 등 제출)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며느리 및 사위의 기본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하다.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시 부양가족은 부녀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모두 만족항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암환자일지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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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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