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나 나이 조건 등은 매년 각자의 나이가 변동되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다른 공제 항목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면 연말정산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매년 한번씩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금 감면은 현금흐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부자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떄문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도에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공제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기본공제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생계를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단, 인적공제의 함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까지만 인정)
기본공제 대상자는 크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연말정산의 주체가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주체별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소득 및 나이요건이 상이합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더라도 부양한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대구분 | 소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 | X | X |
배우자 | - | O | X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 | |
수급자 | O | X |
단,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서도(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소득요건만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나이는 64세이면서 소득이 연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이 요건으로는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예시의 부모님의 경우 나이 요건은 되지만 소득 요건에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소득금액 기준이지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금액 기준 | 비고 |
연간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은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나 수급자나 장애가 있든 없든)
또한, 나이여건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20세 이상 60세 미만) 구간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경제활동을 안 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 여부, 소득 발생 가능한 나이 여부를 조건을 확인한다
기본공제 금액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선정 후 공제 금액은 간단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철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전업주부로 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철수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으로 고려하여 총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공제 요건
추가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공제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단, 부녀자 및 한부모 항목은 예외)
추가공제대상자에 보면 장애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아주 많아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시지만 장애인 판정받으신 장애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판단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부녀자와 한부모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 공제 요건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부녀자 |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 다음중 하나에 하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는 결론적으로 "일하는 배우자 여성"에게 인적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열세하다면 인적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 또는 총 급여와 다른 개념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한부모는 말 그대로 자식(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공제 금액
공제금액은 조건 별로 연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지원합니다.
구분 | 공제 금액 |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연 100만원 |
소득공제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세금감면으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주요 내용
- 기본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에 따라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는 특수 상황 요건에 따라서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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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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