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대부분의 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투명화로 과세기준을 잡는 것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는 고객 모객차원에서 고객이 지불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는 카드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생활 대부분으로 진행되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이렇다보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항목으로도 공제되고 신용카드 등의 항목으로도 중복 공제가 되는건가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항목마다 다릅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영역인,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로 공유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중복 공제 대상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흐름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밖의 소득공제 영역에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영역 중에서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보면 신용카드로 등으로 결제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입니다.
이러 항목들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제 영역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본적으로 양쪽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특별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특별공제가 안되는 영역은 교육비(학원, 취학 이후 아동)에 대한 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특별공제가 안되더라도 이 사항을 인지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합니다.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 가능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 불가 |
교육비(학원, 취학전 아동)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교육비(학원, 이외) |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가능 |
교복구입비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 불가 |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반면에 특별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특별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신용카드 금액에 보장성보험료와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참고하여 인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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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사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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